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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5.07.25
Q.
교육 명목하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제기 될까요?
식당알바는 처음이라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말씀이 없으셨고 교육을 먼저 일주일동안 진행하였습니다.하지만 적성이 맞지 않아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문자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동안 실수로 인해 취소된 배달건 모두 변상해야한다고 임금에서 공제를 하겠다네요.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공제 노동청에 문제제기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