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하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입사 후 교육기간을 두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별개로,
실제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사용자가 정한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