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잔존물을 구입했으나 가품으로 추정됩니다.보험잔존물을 구입했으나 가품으로 추정됩니다.모종의 사고처리로 인해서 보상 처리된 사고 잔존물 자전거(보험사 소유)를경매 업체에서 보험사의 위탁 의뢰를 받아 경매 진행하였고, 본인이 입찰하여약 600만원에 낙찰 받아 인수한 물품입니다. 이후 수리비로 150만원 가량 지출한 상태로보관중에 있었습니다. 해당 물품이 정품이라면 파손은 인지한 상태로 낙찰 받은거이라이의제기할것이 없으나, 현재 가품으로 의심되고 전문가에게 정/가품 의뢰를 진행한 상황인데이런경우에 환불 및 추가 지출한 수리비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