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잔존물을 구입했으나 가품으로 추정됩니다.
보험잔존물을 구입했으나 가품으로 추정됩니다.
모종의 사고처리로 인해서 보상 처리된 사고 잔존물 자전거(보험사 소유)를
경매 업체에서 보험사의 위탁 의뢰를 받아 경매 진행하였고, 본인이 입찰하여
약 600만원에 낙찰 받아 인수한 물품입니다. 이후 수리비로 150만원 가량 지출한 상태로
보관중에 있었습니다. 해당 물품이 정품이라면 파손은 인지한 상태로 낙찰 받은거이라
이의제기할것이 없으나, 현재 가품으로 의심되고 전문가에게 정/가품 의뢰를 진행한 상황인데
이런경우에 환불 및 추가 지출한 수리비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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