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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6.18
Q.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하청업체소속으로 지난10개월간 원청에서 도급근무?를 했습니다 계약서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월단위로 작성을 했구요 고용보험사이트에 확인해보니 10개월간 180일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11~12개월차에는 퇴직금때문인지 월 7일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일용직도 비자발적으로 월10일이하로 근무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받을 수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