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거 같네요
우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10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로 충족.
2.비자발적 근로일수 감소: 회사 방침으로 월 7일 이하 근무 → 비자발적 사유 인정 가능.
3.근무일수 요건: 실업급여 신청 직전 1개월간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면 실업 상태로 인정.
4.계약 형태: 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 및 근무일수 요건만 충족하면 수급 가능.
실업급여 신청 시점과 관련하여 월 10일 미만 근무가 확인되는 시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전 1개월간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사유 증빙을 위하여 회사의 근로일수 제한(월 7일 이하)이 퇴직 또는 실업의 직접적 원인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직활동 의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의 요건들을 준수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