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재촉하는목살
- 의료 보험보험Q. 병원에 입원한 가족 대신 고혈압 약을 대신 처방 받아 올수 있나요?할머니가 일반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할머니가 복용하시는 고혈압약을 제가 대신 다니시던 병원가서 처방받으려고 하는데요.일반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경우 다른 병원가서 약 처방을 받을시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증안된 이행각서로도 소액재판 소송해서 승소 가능할까요?세입자에게 밀린 월세를 받아야 하는데 무슨 본인도 돈 못받았다며 준다준다 하면서계속 시간을 달라고 하길래 도저히 기다려도 지불을 안해줘서직접 만나 약속한 기한내 지불을 안하면 법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세입자 서명과 지장을 받아두긴했는데요. 이게 공증까지 받아두면 좋았겠지만 120만원 정도의 소액이기도 하고어렵게 만난거라 공증까지는 미처 받지는 못했어요.지금도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입금을 안해서 일단 전자 소송으로 서류 작성까지는 했고 이제 법원가서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증거자료로 미입금 된 통장 내역서와 이행각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려고 하는데이걸로 소송이 가능한건 알지만 재판에서 승소가 가능할지 몰라서 말이죠. 승소를 하려는 이유는 이 승소 판결이 난걸로 세입자(채무자)의 주 거래 은행 통장을 막아버리려고 하거든요.p.s 이렇게 하면 통장 사용을 못하니까 풀어달라고 연락이 오긴 하더라구요.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이번 윈도우11 업데이트 이후 불편한 부분이번에 윈도우11 업데이트 했더니 윈도우 시작화면에 사진처럼 범주/그리드/간단히 메뉴가 추가됐네요.이전으로 돌리고 싶은데 옵션에서 찾아봐도 안보입니다.이전으로 돌릴 방법 없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인전세 계약시 잔금날 전세금을 받을수 있나요?제 지인이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될 지역이라 후에 지역을 떠나야하는 상황이 됐어요. 부동산통해 투자 목적을 가진 구매희망 매수인과 계약을 했다는데 천만원 계약금은 받은거 같더라구요. 중도금은 2월에 받고 잔금은 7월에 받기로 했다는군요. 그리고 돈을 더 받는 조건으로 주인전세 계약을 한거 같은데요. 잔금은 7월이지만 전세기간은 또 얼마나 잡은건지를 모르겠습니다. 매수인은 재개발때까지 공실을 전세로 매꿀수 있으니까 매매금을 조금더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자고 제 지인한테 조건을 걸고 계약을 한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주인전세 계약을 넣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잔금을 전세로 돌리나요? 아니면 중도금을 전세로 바꿔서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후에 전세기간이 끝나서 제 지인이 나가야 될때는 전세금을 온전히 받을수 있는건가요? 혹 소유권을 가진 매수인이 전세금을 안주고 버틸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넣었는지 보여주지를 않아서 좀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 부동산경제Q. 본인 소유의집에서 본인이 전세로 사는게 가능한가요?제 지인이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될 지역이라 후에 지역을 떠나야하는 상황이 됐어요. 부동산통해 투자 목적을 가진 구매희망 매수인과 계약을 했다는데 천만원 계약금은 받은거 같더라구요. 중도금은 2월에 받고 잔금은 7월에 받기로 했다는군요.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게 이 지인이 이 매매할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거 같다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을 안해줘서 정확한건 아닌데 임대차계약서를 동사무소에 등록했다는거에요. 근데 웃긴게 등기상 본인 소유의 집에서 본인이 전세로 산다는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설마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을 벌써 넘겨줬나 해서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아직 그대로인겁니다. 계약은 저번주에 한거 같은데 아직까지 소유는 그대로인거 보면 등기는 아직 안넘어간거 같긴 한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건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들은 말을 토대로 적은거라 추측을 해야 하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식의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있다면 왜 이렇게 계약을 하는지 알려주실분 있을까요?p.s 아마 매수인 쪽에서 전세로 하면 돈을 좀 더 주겠다는 조건을 건거 같아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이행각서 문구 수정시 법적효력을 가질수 있는지상대 채무자에게 이행각서 하나를 받았는데 서로 협의하에 각서에 적힌 이자율 5%와 지연손해금 25% 라는 내용에 펜 으로 두줄로 긋고 그 위에 제 이름을 적어서 상대방에게 각서 하나를 받았습니다. 서명란에 싸인 받고 지장도 받았구요. 이렇게 수정을 해서 각서를 받아도 후에 법적효력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부동산경제Q. 경계측량으로 인해 내땅이 아닐때 후에 등기부등본상에 토지표시가 바뀔수 있나요?내땅인줄 알았던 일부가 현재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계측량으로 인해 옆집이나 뒷집의 땅인걸로 새로이 확인됐을때 후에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에 표시됐던 제곱미터 땅 표기가 줄어들수 있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재건축 지역의 시공사가 변경될시 경계측량도 다시 할 수 있나요?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옛날 방식의 측량법과 현재 측량 방식의 차이로 인해내 소유의 땅인줄 알았던 일부가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 지역 조합에서 경계 측량을 하여아파트 조합의 땅이라는게 확인이 되고 후에 선정됐던 시공사가 해지되고 다른 시공사가 재건축을 맡아서 할 시 이전에 했던 경계측량을 다시 할수도 있나요?아니면 조합에서 했던 측량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면서 시공이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불안 장애심리상담Q. 날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기분이 심하게 다운되는데요.이상하게 아침이나 낮보다는 새벽에 기분이 안정이 되고 새벽6시 기점으로 날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기분이 급격히 다운되고 심하게 불안해지는데 이러기가 벌써 몇년째이고 요즘 더 이런 압박감이나 불안이 심해지는데 해결방도를 못찾겠습니다. 일이 잘 해결돼야 한다는 불안함이랑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요...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숨도 쉬기 힘들어지는 느낌까지 들정도입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주택자가 무주택자가 될시 부모님과 살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폭탄 맞을수 있나요?1주택자였던 한 시민이 주택을 매매하여 무주택자가 되어전입신고했던 매매주택에서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새로 하여 부모님과 살게 될 경우후에 양도소득세를 크게 내야 할 수 있나요?이런 양도소득세 폭탄을 안 맞으려면 결혼을 해서 따로 부부로 살고 있거나, 전세든 월세든 아니면 새로 집을 구해서 전입신고를 하여 살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폭탄을 안 맞는다고 들었거든요.제가 이해가 안되는건 갖고 있던 건물을 팔고 무주택자가 됐는데 갈 곳이 딱히 없어 부모님과 살고 있다고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라고 하는게 이해가 안돼서 말이죠. 아니면 결혼을 해서 살고 있어야 한다던가요...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속시원히 알려주실 분 없을까요?p.s 집을 구할 동안 임시로 부모님과 살고 있어도 양도소득세를 많이 낸다고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