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재촉하는목살
- 회사 생활고민상담Q. 면접시 공백기가 10년 가까이나 될때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한 10년 가까이 일을 안하고 긴 공백기를 가진후(20대 후반에 1년 정도 회사 다닌게 그나마 길게 다닌 사회경험의 전부입니다) 사회복지사 일을 하려고 뒤늦게 학교 다녀서지금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하나 가지고 센터쪽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는 중인데요.10개월도 긴데 10년동안 이력서에 적을 만한게 없으니 면접관들이 물어보는것중 하나가일을 안한지가 오래됐는데 이유가 있냐는 거였습니다.그런 긴 공백을 가졌던 이유중 하나가 아프신 외할머님을 어머니가 모시고 와서 살게 되면서 좀 길게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제가 일을 안한다고 가세가 기울거나 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제가 그렇게 급했던것도 아니었고 게으르게집에서 지내면서 가게일 하러 어머니가 집을 비우실때는 제가 대신 할머님을 돌봐드렸거든요.그렇게 집에서 놀면서 할머니를 돌봐드리다보니 어느세 30대 후반이 됐더라구요.그러던 중에 가족요양 제도를 알게 되고 2년전에 요양보호사를 취득해서 할머님 돌보는걸로 소량의 급여를 받고 할머니를 어머니와 함께 계속 돌봐오다가 계속 이렇게만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어머니가 사회복지사 공부를 해보는게 어떻겠냐고 해서 공부 시작하고 지금 상황이 된건데요.이 긴 공백기를 상대방이 물어볼 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좀 막막합니다. 솔직히 저는 급여는 최저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쪽에서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나이인지라 뭘 가릴 처지는 아니거든요. 기관이나 센터의 일을 보고 느끼면서 배우고 제 경력을 쌓을수만 있다면 주간보호던 요양원이던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 공백기 부분을 어떻게 말해야 취업까지 이어질수 있을지 고민이라 이렇게 두서 없이 아하에 적어봤습니다.일단 지금 계속 구인이 나는 곳에 연락해서 이력서는 넣어보는 중이고 지금은 컴활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학원에 다니는 중입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엑셀 엔터치면 자꾸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데요.엑셀 해당 칸에 문자든 숫자든 뭘 입력하고 엔터나 방향키를 누르면 자꾸 다음칸으로 이동이 되네요.네모칸 안에 한글이라고 치고 한 앞에 커서 옮겨서 적으려고 방향키를 누르면 오른쪽칸으로 이동을 해버리구요.엔터도 마찬가지네요. 수업 영상은 해당 칸에서 수정을 다 하던데 이거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하나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인쇄물 표시가 없어도 이면지로 분류??어디서 들었는데 인쇄 용지에 프린트물이 내용없이 프린터에서 뽑아지면 그건 아무 표시가 없어도 이면지로 분류가 된다는데 왜 아무 표시가 없이 인쇄됐다고 이면지로 분류하는 거죠? 물론 인쇄를 하는 곳(회사,가게등)이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기준을 잡는 곳은 왜 그렇게 분류하는지 궁금합니다.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작업표시줄에 표시줄 메뉴가 안나오는데요.작업표시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원래 표시줄 메뉴라고 해야 하나요메뉴에 도구모음, 검색, 뉴스및 관심사 작업보기 단추표시 등등이 쫙 나와야 하는데아래 사진처럼 딸랑 2개만 표시되는데 윈도우 탐색기 재식작을 해도 마찬가지네요.이거 어떻게 다시 메뉴들이 뜨게 하나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한컴 빨간 점선은 무슨 기능을 하는건가요?어떤 양식을 받으면 아래 사진처럼 빨간 테두리선이 표시되면서 위치가 고정되게 한글 입력이 되던데요.이 빨간 테두리선은 어떻게 없애는 거고 무슨 기능을 하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카톡 오픈채팅 닉네임 바꾸고 방 나가면....카톡 오픈채팅방에서 나갈 때 닉네임을 바꾸고 나가면 해당 방의 운영진들은 바꾸고 나가기 전의 닉네임이 뭔지 확인할 방법 이 따로 있나요?
- 의료 보험보험Q. 병원에 입원한 가족 대신 고혈압 약을 대신 처방 받아 올수 있나요?할머니가 일반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할머니가 복용하시는 고혈압약을 제가 대신 다니시던 병원가서 처방받으려고 하는데요.일반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경우 다른 병원가서 약 처방을 받을시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증안된 이행각서로도 소액재판 소송해서 승소 가능할까요?세입자에게 밀린 월세를 받아야 하는데 무슨 본인도 돈 못받았다며 준다준다 하면서계속 시간을 달라고 하길래 도저히 기다려도 지불을 안해줘서직접 만나 약속한 기한내 지불을 안하면 법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세입자 서명과 지장을 받아두긴했는데요. 이게 공증까지 받아두면 좋았겠지만 120만원 정도의 소액이기도 하고어렵게 만난거라 공증까지는 미처 받지는 못했어요.지금도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입금을 안해서 일단 전자 소송으로 서류 작성까지는 했고 이제 법원가서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증거자료로 미입금 된 통장 내역서와 이행각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려고 하는데이걸로 소송이 가능한건 알지만 재판에서 승소가 가능할지 몰라서 말이죠. 승소를 하려는 이유는 이 승소 판결이 난걸로 세입자(채무자)의 주 거래 은행 통장을 막아버리려고 하거든요.p.s 이렇게 하면 통장 사용을 못하니까 풀어달라고 연락이 오긴 하더라구요.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이번 윈도우11 업데이트 이후 불편한 부분이번에 윈도우11 업데이트 했더니 윈도우 시작화면에 사진처럼 범주/그리드/간단히 메뉴가 추가됐네요.이전으로 돌리고 싶은데 옵션에서 찾아봐도 안보입니다.이전으로 돌릴 방법 없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인전세 계약시 잔금날 전세금을 받을수 있나요?제 지인이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될 지역이라 후에 지역을 떠나야하는 상황이 됐어요. 부동산통해 투자 목적을 가진 구매희망 매수인과 계약을 했다는데 천만원 계약금은 받은거 같더라구요. 중도금은 2월에 받고 잔금은 7월에 받기로 했다는군요. 그리고 돈을 더 받는 조건으로 주인전세 계약을 한거 같은데요. 잔금은 7월이지만 전세기간은 또 얼마나 잡은건지를 모르겠습니다. 매수인은 재개발때까지 공실을 전세로 매꿀수 있으니까 매매금을 조금더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자고 제 지인한테 조건을 걸고 계약을 한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주인전세 계약을 넣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잔금을 전세로 돌리나요? 아니면 중도금을 전세로 바꿔서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후에 전세기간이 끝나서 제 지인이 나가야 될때는 전세금을 온전히 받을수 있는건가요? 혹 소유권을 가진 매수인이 전세금을 안주고 버틸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넣었는지 보여주지를 않아서 좀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