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제가 다가구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주인세대에서 2019년부터 2년 월세 계약으로 사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2년씩 연장이 돼서 현재 7년차 거주중인데

내년 8월이면 2년씩 계약 연장된 것도 끝나는 시점이 되거든요. 그니까 그때되면 8년만기로 사는 거죠.

그때는 건물주인 저희 가족이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미리 세입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계약 갱신청구권이라는걸 얘기하더라구요. 그걸 청구하면 5%까지 월세를 인상해서 자기네가 내면서

2년을 추가로 더 살수 있다면서요. 어디서 검색을 해보고서는 그런 말을 한거 같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건물주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가서 살게 되면 계약 갱신 청구권은 사실상 요구를 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확실히 맞는건가요? 아니면 세입자 말대로 제가 들어가 산다고 해서 저 계약갱신청구권을 들이밀면 속수무책으로 들어줘야 하는건지요? 솔직히 8년이나 살았으면 오래 산거고 저희 식구가 늘어나서 더 큰 곳으로 가려고 하는거고 심지어 들어갈 곳이 제 건물인데 저런 얘기를 한다는건 1년이나 더 전에 얘기를 미리 했는데도 집을 구하지 않고 눌러 살겠다는 말로 밖에 안들리더라구요.

질문의 본론은

2019년부터 2년 계약으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데 내년2027년이면 8년 만기로 계약을 더 안 해줄 생각입니다.

이유는 저희 가족이 들어가 살아야 하기 때문인데 1년 조금더 남은 시점에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대뜸 계약 갱신청구권이라는게 있다면서 그걸 쓰고 싶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저 요구를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건지요?

들어줘야 한다면 세입자는 최대 몇년까지 살수 있는지?

만약 정말 저희가 들어가야 하는데 안나간다고 하면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건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는 조건이 따로 있는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다면, 8년 거주했더라도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해 2년 갱신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2항). 다만 임대인 본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세입자 말처럼 무조건 2년을 더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그러므로 위에는 직접 임대인 본인이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위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입주 계획이 확실할 때만 그 사유로 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제6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8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