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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5.11.25
    Q. 임차인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한 법적 근거가 뭘까요?세무서에서 임대인이 아니라 안 된다고 한 적이 있어서, 신청 시 법령 같이 첨부하려고 합니다. (현재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 후, 단기임대 중)현재까지 찾은 건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정도입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
    25.11.20
    Q. 임차인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을까요?임대차계약서에 전대차동의는 모두 받았고,현대 5군데 단기임대 진행중입니다.각 장소마다 사업자등록증 받으려고 했었는데소유주가 아니라 어렵다는 답변 받았습니다.다른 방법이 없을까요?나중에 세금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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