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차인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서에 전대차동의는 모두 받았고,
현대 5군데 단기임대 진행중입니다.
각 장소마다 사업자등록증 받으려고 했었는데
소유주가 아니라 어렵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나중에 세금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대차계약서를 통해 각 사업장마다 임대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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