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용감한토스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간수당 적용 기준이 일했던 날인가요, 사업장 자체 직원 수인가요?일일알바를 했는데 시간이 오후 11시까지였습니다. 오후 10시~오전 6시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일 때 야간수당 적용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야간수당이 일했던 날의 상시근로자 수가 아닌 사업장 자체의 직원 수로 야간수당(0.5배) 가능 여부가 갈리는 건가요? 업체 검색해 보니 알바몬엔 직원 수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페이 지급해주는 사람이 직원 수 5명 미만이라고 우기면 어떡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일 알바도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일일 행사장 알바로 오후 3시~오후 11시 일했습니다. 행사장이라 수십명이 각 구역에 몇명씩 배치되어 일했고, 오후 5시쯤 각 구역의 인원끼리 교대로 휴식(식사)시간을 갖고 오후 11시까지 계속 일했습니다.이 경우 오후 10시~11시의 1시간은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시급 11000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1.5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최저시급(9860원)의 1.5배 받을 수 있는 건가요?야간 수당 안 챙겨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알바 야간수당(+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주말에 단기로 이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근무 시간: 14시-23시(저녁 지급)시급 10,000원식사시간 공제 없이 그대로 지급이라고 하는데 22시에서 1시간은 야간수당으로 15,000원 받아야 하는 게 맞나요?그리고 근무 시간이 하루 9시간인데, 8시간 초과면 연장수당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요.이 경우엔 22시 이후 1시간의 야간수당, 연장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얼마 받아야 하는 건가요?혹시 근무 시간 중 1시간을 식사 시간이라고 하면 야간수당, 연장수당 다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