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하락 전망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대단히용감한토스트
대단히용감한토스트

야간수당 적용 기준이 일했던 날인가요, 사업장 자체 직원 수인가요?

일일알바를 했는데 시간이 오후 11시까지였습니다. 오후 10시~오전 6시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일 때 야간수당 적용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야간수당이 일했던 날의 상시근로자 수가 아닌 사업장 자체의 직원 수로 야간수당(0.5배) 가능 여부가 갈리는 건가요? 업체 검색해 보니 알바몬엔 직원 수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페이 지급해주는 사람이 직원 수 5명 미만이라고 우기면 어떡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자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보며, 보통 사유 발생일 기준 한 달의 근로자수를 보는데, 사업장 가동일수 중 과반수 이상 5인 이상이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 이상의 날에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시인원이 5인미만이지만, 5인미만 가동일수가 1/2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야간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일 이전 1개월 동안 평균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면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발생일 기준 전 한달간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여부인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누가봐도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