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앱에서 구매자의 반품요구 들어줘야 할까요?얼마전 중고거래앱을 통해 전자피아노(10만원 이하)를 판매했습니다.반품 환불 불가를 명시했고 판매물품은 피아노와 의자였습니다.구매자가 직접 와서 가져갔고 추가 구매한 헤드셋을 가져갈지 의향을 물어보았으나거절하였습니다.판매후 구매자가 전자피아노의 헤드셋 단자가 고장난 것 같다면서 다시 연락해왔고판매전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 헤드셋까지 다시 주었습니다.그러나 그것도 안된다고 하여서구매자가 단자문제를 거론하며 수리비가 더 나오겠다는 말을 하고 대화가 마무리 되었습니다.이후 중고거래에 스트레스를 받아 이제 중고거래는 하지말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탈퇴를 했습니다.그런데 오늘 전자거래분쟁위원회에서 연락이 왔고 구매자가 반품.환불을 요구하며 이것이 합의가 되지 않을땐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합의를 하는 것이 나을지 소송을 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위 사례에서 판매자인 제게 귀책이 있나요?또 전자피아노와 단자에 문제가 없지만 구매후에 단자에 문제가 있다고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