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앱에서 구매자의 반품요구 들어줘야 할까요?
얼마전 중고거래앱을 통해 전자피아노(10만원 이하)를 판매했습니다.
반품 환불 불가를 명시했고 판매물품은 피아노와 의자였습니다.
구매자가 직접 와서 가져갔고 추가 구매한 헤드셋을 가져갈지 의향을 물어보았으나
거절하였습니다.
판매후 구매자가 전자피아노의 헤드셋 단자가 고장난 것 같다면서 다시 연락해왔고
판매전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 헤드셋까지 다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된다고 하여서
구매자가 단자문제를 거론하며 수리비가 더 나오겠다는 말을 하고 대화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후 중고거래에 스트레스를 받아 이제 중고거래는 하지말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탈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자거래분쟁위원회에서 연락이 왔고 구매자가 반품.환불을 요구하며 이것이 합의가 되지 않을땐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합의를 하는 것이 나을지 소송을 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위 사례에서 판매자인 제게 귀책이 있나요?
또 전자피아노와 단자에 문제가 없지만 구매후에 단자에 문제가 있다고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쟁점은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애초 하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래 후 문제가 비로소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고 해도 특별히 불리하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환불 의무가 있는 상황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고, 구매 직후 하자가 확인되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은 의도적으로 탈퇴하여 상대방과 연락두절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에 일부 감액 합의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그 진행비용이나 노력, 재판 출석 등이 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