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육 훈련비에 대한 기타소득 신고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약 3개월간의 교육 후 회사측으로부터 교육 훈련비라는 명목으로 70만원을 받았습니다.처음 회사측으로부터 세금이 제외되지 않은 70만원 전체를 받았고,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기타소득을 신고해야 하니 전체 금액인 70만원에 대한 22%인 154,000원을 다시 반환해달라는 입장입니다.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도 문의했으나, 제가 전달받았던 교육훈련비 명목이 아니라 사측에서 취업축하금의 목적으로 지급된 금액이니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이 경우 사측으로1. 무조건 154000원을 반환해야하는지2. 300만원 이하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건지3. 회사가 아닌 제가 개인적으로 기타 소득신고를 하면 안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