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육 훈련비에 대한 기타소득 신고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약 3개월간의 교육 후 회사측으로부터 교육 훈련비라는 명목으로 70만원을 받았습니다.
처음 회사측으로부터 세금이 제외되지 않은 70만원 전체를 받았고,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기타소득을 신고해야 하니 전체 금액인 70만원에 대한 22%인 154,000원을 다시 반환해달라는 입장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도 문의했으나, 제가 전달받았던 교육훈련비 명목이 아니라 사측에서 취업축하금의 목적으로 지급된 금액이니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측으로
1. 무조건 154000원을 반환해야하는지
2. 300만원 이하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건지
3. 회사가 아닌 제가 개인적으로 기타 소득신고를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