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흥미로운짬뽕
- 민사법률Q. 중고거래 가품구매 민사고소 가능한가요?중고거래 가품구매 민사고소 가능한가요? 중고거래 시 직거래하였고 정품여부 문의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구매 후 브랜드 공식홈페이지 통해 가품 확인이 되어 한달 지나고서쯤 환불 요청했으나, 판매자 본인은 정품 택을 본인이 직 접 확인하고 뗐다고 대답하며 이제와서 환불은 어렵다고 하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민사소송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사기죄 성립은 어렵겠지만.. 가능할까요?ㅠㅠㅠㅠㅠ
- 형사법률Q. 중고거래 가품구매 형사고소 가능한가요?중고거래 가품구매 형사고소 가능한가요?중고거래 시 직거래하였고 정품여부 문의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구매 후 브랜드 공식홈페이지 통해 가품 확인이 되어 한달지나고서쯤 환불 요청했으나, 판매자 본인은 정품 택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뗐다고 대답하며 이제와서 환불은 어렵다고 하는데 이 경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아니면 민사로 가야하는 건가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 사기 성립여부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중고로 산 제품 A를 사이즈 착오로 보관만 한 후다시 중고거래를 통해 바로 되팔았습니다. 제품 A 구매시 저한테 판 판매자가 택 제거하고 시착만 한 제품이라해서 새제품 컨디션이겠거니 구매했습니다.저도 뭐 중고에 예민하지 않고 상태도 좋아서 바로 샀구요. 그러나 되팔 당시 새제품 및 중고거래한 제품이라고 명시는 안해두었으나 사용감없음(사용은 했지만 눈에띄는 흔적이나 얼룩이 없음) 및 시착 후 보관해둠을 기재해두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구매 전 문의시 제 답변은 “시착했으며 택은 떼서요” 였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제거했다고는 안했네요. 여기서 대화 맥락상 제가 새제품을 사서 택을 제거한 것으로 오해하셨으며, 거래 후 한달뒤에 거래제품에 대한 문의가 와서 저도 중고제품으로 구매했다고 그제서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거래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하시는데성립이 되나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 사기고소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중고거래 고소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저의 경우 옷을 B한테 판매한 판매자이며 해당 옷 또한 A라는 판매자에게서 1.6일에 구매한 중고제품이였습니다. 해당 옷 구매 당시에 A판매자가 중고거래로 구매한 제품이라는 것&옷에 달린 택은 제거함을 명시했지만(정품여부 기재 X), 사이즈가 커 시착 후 저한테 재판매 한 상황이였고, 저 또한 명품이 아니기에 당연히 정품인줄 알았으며 중고물품에 대한 거부감 또한 없어 택만 제거한 시착제품이라고 하니 사용감 없는 새제품 상태이겠거니 하고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당시에도 상태는 깨끗했고 이에 저도 쿨하게 바로 구매하였으나 집에서 입어보니 저한테도 너무 커서 저는 직후에 다시 판매글을 올려 1.17일에 다시 B구매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 1.17일자에 B구매자분께서 직접 제동네에 오셔서 옷에 대해 문제가 없으니 계좌로 돈을 받고 직거래로 옷을 구매해가셨습니다. 이 때만 해도 B구매자께서는 정품여부 및 새제품인지에 대해 문의 없으셨습니다. 저는 직거래 전 B구매자가 상태 문의 했을때 시착만하고 보관했으며 기존 A판매자가 명시했던대로 택은 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뗐다고는 안했으나 맥락상 제가 직접 새제품을 구매해 옷 택을 뗀거라고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우기는 상황)또한 중고거래 판매글에 사용감없음(사용은 했지만 눈에 띄는 흔적이나 얼룩이 없음) 상태 기재를 해두었으며 당연히 새제품이라고도 명시해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처럼 상태 기재를 해두었기에 중고거래하여 구매한 제품이라고도 명시해두지 않았습니다.해당 브랜드의 제품이나 정품이라고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구요. A판매자에게 구매시 당연히 정품이라 생각했고, 저도 한달 지나고 나서 다시 문의해보니 A판매자 본인도 직접 정품 택 확인하여 제거했다고 하셨고요. 최초 판매자와는 연락이 안되어 정품여부는 확인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네요.암튼 직거래 이후 3주 뒤 B구매자가 주머니 안에 또다른 별도의 택이 있는데 해당 브랜드와 다르며 공식홈페이지 통해 가품인거 확인했다고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가품인걸 몰랐고, 주머니에 별도의 택이 있는지 조차 몰랐습니다. 몰랐기에 판매글에 명시도 안해뒀구요. 겉으로는 정품과 똑같기에 주머니에 있는 택이 다른브랜드의 택으로 달려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품인거면 저도 속은 거구요. 그리고 새제품이라고 명시는 안했지만 시착(새로 만든 의복, 모자, 신발 따위를 시험 삼아 입거나, 쓰거나, 신어 봄.)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B구매자 본인은 새제품으로 알고 구매한거고 중고제품을 판거라고 거래에 대한 사기라고 하시네요.이 상황에서 가품판매에 대한 고소와 사기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매매대금반환소송이 가능한 상황인가요?저도 3주만에 연락받고 이사람이 바꿔치기 한건지 아닌지 확인도 안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ㅠ요약A에게 중고로 산 제품 B한테 직거래로 판매했으나판매시 정품&새제품 명시하지 않음(위에 사유 정리되어있음)3주뒤 연락와서 가품이며 새제품도 아니니 고소하겠다고 함이 상황에서 고소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