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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흥미로운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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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성립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로 산 제품 A를 사이즈 착오로 보관만 한 후

다시 중고거래를 통해 바로 되팔았습니다.

제품 A 구매시 저한테 판 판매자가 택 제거하고 시착만 한 제품이라해서 새제품 컨디션이겠거니 구매했습니다.

저도 뭐 중고에 예민하지 않고 상태도 좋아서 바로 샀구요.

그러나 되팔 당시 새제품 및 중고거래한 제품이라고 명시는 안해두었으나

사용감없음(사용은 했지만 눈에띄는 흔적이나 얼룩이 없음) 및 시착 후 보관해둠을 기재해두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구매 전 문의시

제 답변은 “시착했으며 택은 떼서요” 였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제거했다고는 안했네요.

여기서 대화 맥락상 제가 새제품을 사서 택을 제거한 것으로 오해하셨으며, 거래 후 한달뒤에 거래제품에 대한 문의가 와서 저도 중고제품으로 구매했다고 그제서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거래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하시는데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새 제품이라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라면, 다소 모호하게 설명한 건 사실이나 한달이 지난 후에 새 제품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내용을 설명했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사항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사유가 그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