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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Q. 군대 피해자 고소(폭행, 모욕, 명예회손, 성희롱 등)안녕하세요. 저는 직업 군인으로 근무했던(21년 ~ 25년) 사람 입니다. 전역한 선배를 고소하고 싶습니다.이제껏 신고하지 않았던 이유는 부대 정서 상 피해를 당했다고 해도 선배를 신고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왕따를 당해서 입니다.피해 내역 설명은 본인을 A, 상대방을 B라고 지칭 하겠습니다.1. 폭행(22년 1월, 3월, 9월 등 10회) -증인 확보 완료. -1대 1로 폭행 당해 증인이 없는 상황은 제외하였습니다.2. 모욕, 명예훼손(17분 43초 녹음 파일 보유)-A, B를 포함한 5명이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상황-B가 A에게 욕설을 함, B가 본인의 군 지인에게 전화하여 A가 나중에 B의 지인이 담당하는 교육에 입소하면 " 조져라 선배 몰라보는 쓰레기 새끼다 ", " 이 새끼가 어떤 교육대로 가던 찾아서 조져 버려라 " 와 같은 발언을 함. 3. 성희롱(23년 7월)- 재해복구 파견 중 같이 샤워하던 중 왁싱을 한 자신의 성기를 보라고 한 다음 " 왁싱 하니까 여자친구랑 관계 할 때 떡감이 뒤진다 " 와 같은 발언을 함1. 위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떤 형법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2. 위 피해 사실에 대하여 공소 시효가 각 몇년인지 궁금합니다.두서없이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재물손괴(차량파손) 피해자 입니다.2025. 7. 31. 22시경 대구시 서구 내당동 동양 유치원 앞피의자(남, 84세, 치매)가 제 차량(2020년식 쏘나타 쥐색)의앞 유리창 및 조수석 후방 음식물 쓰레기 투기 및 차량 전체부위 스크레치 및 파손시켰습니다.이 장면은 동양유치원 , 엠페러 원룸 CCTV 영상을 경찰이 확보 중이며목격자 경찰관(출동 순찰차)가 당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현재 경찰서 출석하여 피해자 조사 완료 했으며차량 수리 예상 견적은 약 200만원 입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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