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 피해자 고소(폭행, 모욕, 명예회손, 성희롱 등)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 군인으로 근무했던(21년 ~ 25년) 사람 입니다.
전역한 선배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이제껏 신고하지 않았던 이유는 부대 정서 상 피해를 당했다고 해도 선배를 신고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왕따를 당해서 입니다.
피해 내역 설명은 본인을 A, 상대방을 B라고 지칭 하겠습니다.
<피해 내역>
1. 폭행(22년 1월, 3월, 9월 등 10회)
-증인 확보 완료.
-1대 1로 폭행 당해 증인이 없는 상황은 제외하였습니다.
2. 모욕, 명예훼손(17분 43초 녹음 파일 보유)
-A, B를 포함한 5명이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상황
-B가 A에게 욕설을 함, B가 본인의 군 지인에게 전화하여 A가 나중에 B의 지인이 담당하는 교육에 입소하면
" 조져라 선배 몰라보는 쓰레기 새끼다 ", " 이 새끼가 어떤 교육대로 가던 찾아서 조져 버려라 " 와 같은 발언을 함.
3. 성희롱(23년 7월)
- 재해복구 파견 중 같이 샤워하던 중 왁싱을 한 자신의 성기를 보라고 한 다음
" 왁싱 하니까 여자친구랑 관계 할 때 떡감이 뒤진다 " 와 같은 발언을 함
<궁금 사항>
1. 위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떤 형법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위 피해 사실에 대하여 공소 시효가 각 몇년인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