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참견하는코요테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시 최우선 변제금이 어려워 남깁니다월세 계약하려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요. 채권 최고액 1억 9천이고, 120퍼가 채권으로 잡힌거라고 하십니다. 그럼 1억 5천입니다. 보증금은 7천 만원을 넣기로 했고 최우선 변제금이 4800입니다. 이 집 계약해도 안전할까요? ㅠㅠ 채권 금액이 조금 높아 걱정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대보험 공제 기준 금액이 실수령금액인가요?안녕하세요. 수습기간 2달차입니다. 사대보험 공제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확인을 해보니 회사에서 수습기간에 받고 있는 최저임금이 아닌, 계약 연봉으로 급여를 등록하셨더라고요.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 최저임금 월급에서 사대보험을 적용해야하는게 아닌가요? 계약 연봉으로 미리 등록해놓고 공제 중인거같은데, 제가 급여에 비해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 공휴일 무급 처리로 시급제 계산현재 수습 기간인데 최저 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6월에 휴일이 2일 있는데요. 현재 딱 5인 사업장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입니다. 사무실 상시근로자 ( 3명, 1명 대표 가족 -> 하지만 주5일 같이 출근해서 근무) + 오프라인 매장 (상시근로 알바생 2명 이상) 공휴일 무급으로 처리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저한테 계속 다른 사람들은 알바고 정식 직원은 2명이라 5인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아니지 않나요 ..? 총 급여 190에서 사대보험을 23만월을 떼갔습니다.. 어떻게 생활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 월급에 복리후생비 20만원 포함최저 시급으로 계산해서 수습 기간동안 월급을 받았는데요. 급여 명세서에 복리후생비로 20만원이 기재되어있고, 결과적으로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낮고 거기에 더하기 복리후생비 20만원해서 임금을 맞춰놨습니다. 이거 임금체불 아닌가요 ...? 따로 지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따지면 전 최저임금 이하를 받은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휴일·휴가고용·노동Q. 수습 기간 최저 임금 적용인데 공휴일이 무급처리 됐습니다현재 수습 기간인데 최저 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6월에 휴일이 2일 있는데요. 현재 딱 5인 사업장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입니다. 공휴일 무급으로 처리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알바도 아니고 노동청에 진정서 넣어볼 수 있을까요? 관련 법령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회사측에 문의하려고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기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해주세요회사에서 자꾸 5인 미만 기업이라고 하며 모든 노동법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연차, 수습때 공휴일 시급 미지급, 등등 회사 사무직 근무자 2명에, 물류팀 9-6 근무자 1명, 대표 가족으로 물류 팀장이 9-6 상시 출근합니다. 여기에 회사 상호로 오프라인 매장이 있습니다. 이곳에 평일 상시 근무자 2명과 주말 알바 1-2명이 더 있습니다. 사무실에 무조건 나오는건 대표 제외 4명이 주5일 9-6로 근무하며, 오프라인 매장도 평일 2명이 고정입니다. 이거 5인 이상 기업 맞지 않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 기간 삭감 후 연봉 협상 금액 미달시안녕하세요. 현재 연봉 3200에 계약해 수습 2개월 동안 최저를 적용해 월 206만원(소득공제 전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봉 계약은 1년간 지급해야하는 금액으로 수습 포함 3200에 도달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 이렇게 1년 근무할 경우 수습때 기존 월급보다 60만원 가량을 깎아서 다니고 있으니, 남은 10개월 동안 60만원씩 2번 총 120만원을 연봉에 포함시켜서 지급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계약에서는 3200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기업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시에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