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월급에 복리후생비 20만원 포함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서 수습 기간동안 월급을 받았는데요. 급여 명세서에 복리후생비로 20만원이 기재되어있고, 결과적으로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낮고 거기에 더하기 복리후생비 20만원해서 임금을 맞춰놨습니다. 이거 임금체불 아닌가요 ...? 따로 지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따지면 전 최저임금 이하를 받은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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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으로 계산해서 수습 기간동안 월급을 받았는데요. 급여 명세서에 복리후생비로 20만원이 기재되어있고, 결과적으로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낮고 거기에 더하기 복리후생비 20만원해서 임금을 맞춰놨습니다. 이거 임금체불 아닌가요 ...? 따로 지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따지면 전 최저임금 이하를 받은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