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기청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전세금 조정 예정입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현재 중기청 대출로 전세집을 구해 살고 있습니다. 제 상황은1. 2022년 중기청 대출로 방 구함.2. 전세 연장하며 살고 있음.(이때는 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3. 작년 24년 6월 한 번 더 연장했음.(2년)4. 보증보험을 들으려고 하니 전세가가 높아 은행에서 전세금 조정을 해오라고 함.5. 올해 5월 전세금 조정하여 계약서 작성 예정여기서 궁금한 점은 세 가지입니다. 1. 전세금을 조정할 때, 앞으로 남은 1년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나요?(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1/2가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한다고 압니다. 따라서 올해 6월 안에 보증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24년 6월부터의 날짜를 기입하여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올해 25년 6월의 날짜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나요?)2. 보증보험을 들기 전에 목적물 변경하여 방을 옮길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3. 전세계약이 끝나기 2~6개월 전에 목적물 변경하여 방을 옮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