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생기있는쌍봉낙타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허위 주장에 관해 궁금합니다8/31일 퇴근하고 9/1 출근 예정이었습니다.퇴근 후 30분 뒤 더이상 계약을 할 수 없다는 말로 해고로 받아들였고?해고예고수당을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권고사직으로 말한 것이다. 라고 하여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다만 걸리는 것이 한 노무사 분과 상담을 했을 때 8/31 해고 당시 사업주의 아버지가 와서 저에게 방학간 근무 시간이 달라진 것에 대한 계약서를 추가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인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이번 한 달간 유효한 계약서인 것으로 알고 서명을 했습니다.이전 1월 27일부로 기간에 제한이 없는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이로 사업주가 노동청에서 해고가 아닌 계약 만료를 주장하게되면, 저는 해당 8월 계약서가 허위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해고 당일(8/31)에 작성한 8/1~8/31계약서이고 제 3자가 대리 작성한 것인데 계약서에는 사업주 본인 서명이 있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 및 권고사직 판단 및 해고예고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9/1(일) 출근 예정이었습니다.8/31(토) 퇴근이후 오늘 이후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용자 : 쌤 미안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아르바이트 계약을 못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제가 좀 부담이 되어서요. 그동안 고마웠어요.(그동안 고마웠어요) 부분에서 제가 근속을 제안드릴 수 없었습니다. 출근 전날에 저리 말씀주시니 당황스러웠지만 그렇겠구나 싶어서 해고를 제가 뒤집을 수 있나 싶어서 아래와 같이 답변했습니다.본인 : 아 네넵 이해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이후 9/3(화)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건의 드렸습니다.그러더니 사용자는 권고사직이었다. 대신 한 달 더 채용하겠다. 해서 제가 해고받은 곳에서 일하기 거북해서 복직 거부를 했습니다. 처음 카톡에 그동안 고마웠다고 딱잘라 말씀하셔서 저는 해고로 받아들였습니다.이럴 때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판단이 궁금합니다.제가 지내는 구청에 법률상담 자문에서는 해고로서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