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허위 주장에 관해 궁금합니다
8/31일 퇴근하고 9/1 출근 예정이었습니다.
퇴근 후 30분 뒤 더이상 계약을 할 수 없다는 말로 해고로 받아들였고?
해고예고수당을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권고사직으로 말한 것이다. 라고 하여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다만 걸리는 것이 한 노무사 분과 상담을 했을 때 8/31 해고 당시 사업주의 아버지가 와서 저에게 방학간 근무 시간이 달라진 것에 대한 계약서를 추가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인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이번 한 달간 유효한 계약서인 것으로 알고 서명을 했습니다.
이전 1월 27일부로 기간에 제한이 없는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사업주가 노동청에서 해고가 아닌 계약 만료를 주장하게되면, 저는 해당 8월 계약서가 허위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해고 당일(8/31)에 작성한 8/1~8/31계약서이고 제 3자가 대리 작성한 것인데 계약서에는 사업주 본인 서명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