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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겸손한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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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1일 전
    Q. 육아휴직 이렇게도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려요.첫째 출산휴가 2024.07.09~2024.10.06첫째 육아휴직 2024.10.07~2025.04.06복직둘째 육아휴직 2026.04.24~2026.09.23둘째 산전후휴가 2026.09.28~2026.12.26둘째 육아휴직 2026.12.27~2027.07.26첫째 육아휴직 2027.07.27~2028.07.26~2027.07.26까지인 둘째 육아휴직 여기까진 가능하다고 이해가 가는데그 이후 첫째 육아휴직을 또 1년 이어서 사용 가능한가요?2024.10.07~2025.04.06 에 첫째 육아휴직을 182일 사용했으니2027.07.27부터 첫째 육아휴직 사용기간 1년 중 182일 제외한 일수만큼만 사용가능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어떻게 해야 옳은 방법인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
    26.04.02
    Q. 둘째 육아휴직,산전후휴가 사용 후 첫째 육아휴직 사용가능 여부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이 2년가량 휴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구체적인 날짜는 기재하지않았지만 하루도 빠지지않고 쭉 이어진 기간입니다.둘째 육아휴직 5개월둘째 산전후휴가 3개월(90일)둘째 육아휴직 7개월사용 후쌓였던 연차 1n개 소진이어서첫째 육아휴직 1년이렇게도 사용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첫째 육아휴직 전 연차 소진기간에 대한 4대보험료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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