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이렇게도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려요.
첫째 출산휴가 2024.07.09~2024.10.06
첫째 육아휴직 2024.10.07~2025.04.06
복직
둘째 육아휴직 2026.04.24~2026.09.23
둘째 산전후휴가 2026.09.28~2026.12.26
둘째 육아휴직 2026.12.27~2027.07.26
첫째 육아휴직 2027.07.27~2028.07.26
~2027.07.26까지인 둘째 육아휴직 여기까진 가능하다고 이해가 가는데
그 이후 첫째 육아휴직을 또 1년 이어서 사용 가능한가요?
2024.10.07~2025.04.06 에 첫째 육아휴직을 182일 사용했으니
2027.07.27부터 첫째 육아휴직 사용기간 1년 중 182일 제외한 일수만큼만 사용가능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옳은 방법인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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