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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양쪽 귀에 물이 차 들리지 않을 때 처치 방법안녕하세요?저는 약 1년 전부터 양쪽 귀에 물이차서 의사 선생님이 물을 빼주셨고, 나중엔 환기관을 삽입해 주셨습니다.얼마 전에 좌측 귀에 또 물이차고, 환기관은 막힌 상태로 반 쯤 빠져 있었지요. 물론 의사 선생님이 또 물도 빼 주셨고,환기관도 제거해 주셨어요. 오른쪽 환기관을 아직 괜찮습니다.다음에 또 물이 차면, 또 물을 빼고 환기관도 삽입해야 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이렇게 자주 물을 빼고 환기관을 삽입하고 해도 괜찮은건가요? 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는건가요?
- 사진·영상취미·여가활동Q. 헨드폰으로 찍은사진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헨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을 해야하는데, '갤러리안'의 '카메라'란에 있는 사진은 저장이 됩니다. 그러나,'카메라'란에 있는 일부사진을 지웠기에(갤러리- 최근항목- 주요앨범에는 남아있음), '최근항목' '주요앨범'에 있는 사진을 어떻게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가요?DCIM-카메라 이런식으로는 저장할 수 없어서 문의 합니다.
- 세탁기·건조기디지털·가전제품Q. 무인공병회수기가 있는곳을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이마트안성점에 무인공병회수기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요.있다면, 이용방법과 이용 시간대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매매한 아파트 수리비 부담은 전주인?5개월전에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중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화장실에서 아래층으로 물이 샌다며 매수자가 수리비를 요구한다네요. 그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사온지 5개월이나 지나 저로서는 억울합니다. 중개사 말은, 계약서에 - 현시설 상태에서 매수인 현장 방문 확인 후 하는 계약임.(단,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원인의 나머지는 매매가에 포함됨) - 이란 내용을 근거로 매도자인 제가 물어 줘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매매한 아파트 수리비 부담은 전주인?안녕하세요.약 5개월전 아파트를 매매하고 이사왔는데, 현재 주인의 말을 듣고 당시 공인 중개사가 전화를 했더군요.화장실에서 아래층 화장실로 물이샌다고요.(아래층에서 항의) 당시엔 물이 새지 않았는데도, 전문가가 그때부터 샌것으로 확인을 하면 수리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이사후 6개월 내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데요? 즉시 등기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명한 답을 바랍니다.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중이염인지 양쪽 귀에 염증이 있다고 함병원진료 결과 귀에 염증이 있다고 해서 3주째 항생제등을 복용하고 있습니다.그래도 귀가 먹먹합니다. 다행이 한 쪽은 견딜 만 합니다.1달 정도 약을 먹어도 차도 없으면, 큰 병원에 가서 간단한 시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시술을 할 경우 이 병이 치료 될 수 있나요?너무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