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한 아파트 수리비 부담은 전주인?
5개월전에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중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화장실에서 아래층으로 물이 샌다며 매수자가 수리비를 요구한다네요. 그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사온지 5개월이나 지나 저로서는 억울합니다. 중개사 말은, 계약서에 - 현시설 상태에서 매수인 현장 방문 확인 후 하는 계약임.(단,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원인의 나머지는 매매가에 포함됨) - 이란 내용을 근거로 매도자인 제가 물어 줘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