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갈수록웃음짓는도롱뇽
갈수록웃음짓는도롱뇽
  • 증여세세금·세무
    25.11.08
    Q. 결혼예정인 예비부부이고 모임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금액 일부를 아파트 매매에 사용한 경우 증여로 보나요?안녕하세요.곧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입니다.결혼 전에 먼저 집을 매매하려고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였습니다.우선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예비신부이고 저의 명의로 신한은행 "모임통장"을 개설하였고여기에 서로 3천만원씩 넣어서 총 6천만원을 만들고 이것으로 스드메나 결혼식장 예약 등을 진행하려고 합니다.다시 집 매매의 경우에는 예비 신랑의 명의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사용할 현금 중 2천만원을 모임통장에서 신랑의 계좌로 이체하여 계약금에 사용하였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렇게 제가 신랑에게 보낸 2천만원이 나중에 증여로 판단될 수 있나요?모임통장 자체가 서로 3천만원씩 넣어서 총 6천만원을 만들고 그 중에서 2천만원을 다시 신랑에게 준것입니다.모임통장이 저의 명의라 문제가 될지요?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