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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갈수록웃음짓는도롱뇽
갈수록웃음짓는도롱뇽

결혼예정인 예비부부이고 모임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금액 일부를 아파트 매매에 사용한 경우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곧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입니다.

결혼 전에 먼저 집을 매매하려고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였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예비신부이고 저의 명의로 신한은행 "모임통장"을 개설하였고

여기에 서로 3천만원씩 넣어서 총 6천만원을 만들고 이것으로 스드메나 결혼식장 예약 등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시 집 매매의 경우에는 예비 신랑의 명의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사용할 현금 중 2천만원을 모임통장에서 신랑의 계좌로 이체하여 계약금에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렇게 제가 신랑에게 보낸 2천만원이 나중에 증여로 판단될 수 있나요?

모임통장 자체가 서로 3천만원씩 넣어서 총 6천만원을 만들고 그 중에서 2천만원을 다시 신랑에게 준것입니다.

모임통장이 저의 명의라 문제가 될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에서 증여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당초 모임통장에 3천만원씩 넣어 6천만원을 만드셨다고 하셨는데요.

    각각 납입한 금액 3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이체내역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므로 명의로 인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결혼전 예비부부간에는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부동산 중도금을 치루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모임통장에서 배우자분이 납입한 금액 이상의 돈을 인출하는 경우 초과하는만큼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의하셔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2천만원이 남편분 소득으로 모두 입증이 되는 금액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통장을 개설하여 자금을 모으는 중에

    해당 자금을 주택 구입 등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고 자금 대여 목적인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에 대한 차입금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향후 법정 혼인시 채무면제약정을 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증여로 봄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