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예정인 예비부부이고 모임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금액 일부를 아파트 매매에 사용한 경우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곧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입니다.
결혼 전에 먼저 집을 매매하려고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였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예비신부이고 저의 명의로 신한은행 "모임통장"을 개설하였고
여기에 서로 3천만원씩 넣어서 총 6천만원을 만들고 이것으로 스드메나 결혼식장 예약 등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시 집 매매의 경우에는 예비 신랑의 명의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사용할 현금 중 2천만원을 모임통장에서 신랑의 계좌로 이체하여 계약금에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렇게 제가 신랑에게 보낸 2천만원이 나중에 증여로 판단될 수 있나요?
모임통장 자체가 서로 3천만원씩 넣어서 총 6천만원을 만들고 그 중에서 2천만원을 다시 신랑에게 준것입니다.
모임통장이 저의 명의라 문제가 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