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고무적인배
- 부동산경제Q. 공인중개사 신고되나요??????안녕하세요 집보러다니는 임차인입니다매물을보고 부동산에 전화하여 문의를하였더니 자기가 영화보는중? 이라며 문자로 바쁘다고 답이오네요며칠후 다시문의하여 매물방문요청하였더니 현재사는 세입자와 조율하여 알려주겠다고해서 기다렸더니저녁늦게까지 연락이없어 다시 전화하니 이번엔 깜빡했다합니다다음날 방문날짜잡았는데 이번엔 제가 시간이안되어 보질못하였습니다문자로 다시연락하겠다남겼습니다그다음날 연락하니 제번호를 차단했네요다른부동산하면되겠지만 그매물이 그부동산만있는거같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대처할수있나요?매물메뉴에 신고하기는 허위매물만된다고하네요그럼 제가 특별히 잘못한게없는데 공인이라는 중개사가 일부고객을 차단하는게 맞는건가요?그럼 그매물에있는 번호로 연락이안되는거면 제 입장에선 허위매물아닌가요?대처방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일단 소비자고발센터와 부동산협회에 신고할생각입니다젊은여자고 그사람이 소장인거같습니다
- 재산 보험보험Q. 전세보증보험할때 보험이먼저인가요? 임대계약이먼저인가요?기본적으로는 임대계약을먼저하고 그계약내용에따라 보험가입을하는데요그럼 계약후 보험은 거절당하면 어떻하나요?계약체결전에 모든내용을 정리해서 보험사에 이런계약으로 보험가입되는지 미리문의해보고 보험가입된다고하면 임대계약을체결하는게순서인가요?보험사에서는 임대계약서자체가없으면 평가할수없다고 먼저 계약하고계약서를 가저오라고한다면 이게 순서가어떻게되나요?
- 부동산경제Q. 건축물대장에있는 면적이 공용인가요 전용인가요?(파일첨부)공급/전용면적 86.16㎡/86.16㎡(전용률100%)사용면적:86.16㎡(26평)부동산에서 올려논매물에 이렇게되있거든요전용률100% 맞는건가요?부동산에서 잘못올린건가싶어 건축물대장 발급해봤는데3층이구요 86.16m2인데 이게 공용면적인가요 전용면적인가요??전세대출에 85m2이하여야한다는데 정말 약간초과라서 방법없을까요??건축물대장 첨부했습니다
- 부동산경제Q. 면적수치가 이게 맞는건가요????공급/전용면적 86.16㎡/86.16㎡(전용률100%) 사용면적:86.16㎡(26평) 부동산에서 올려논매물에 이렇게되있거든요 전용률100% 가능한건가요? 맞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전용면적 줄이기 가능한가요????전세대출받아야하는데 면적제한이 0.3평초과가되어서요아무리 물어봐도 방법은없는거같구요 면적을 줄이는수밖에없는거같아요매물이 지금은 공실이고 아랫층엔 가게가있구요 약간만 줄이면되는데 방법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대출 면적제한 조금넘는데 방법없나요?버팀목전세대출받는데 면적제한이 전용면적 85㎡(약 25.7평)이고이사갈려는집이 86.16㎡(26.06평)인데요정말 조금넘어서는데 방법없을까요? ㅜㅜ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근로장려금 최저소득금액이 얼마인가요?제 소득이 근로외소득으로 잡혀서 근로장려금을 못받고있는데요근로장려금을 받을려고 근로에해당되는일을 단기적으로 하면 받을수있나요?근로에해당되는일을 하루만해도 1년에주는 근로장려금을 다 받을수있나요?단독가구2200만원미만은 알겠는데 최저얼마이상은 되야한다는 최저금액도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장려금 최저소득금액이 얼마인가요?제 소득이 근로외소득으로 잡혀서 근로장려금을 못받고있는데요근로장려금을 받을려고 근로에해당되는일을 단기적으로 하면 받을수있나요?근로에해당되는일을 하루만해도 1년에주는 근로장려금을 다 받을수있나요?단독가구2200만원미만은 알겠는데 최저얼마이상은 되야한다는 최저금액도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파기 책임 소송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4년전에 전세아파트 계약건입니다네이버부동산에서 매물을보고 전화를했고 부동산이말하길 현재살고있는세입자가 지방에있어서 당장 집을 보여줄수없고차후 기회가되면 보여주겠다하여 아파트는 구조를 다 아니까 수리는 되있다했고 그래서 가계약금을 넣었습니다2주후 대출거부가떠서 제가 어쩔수없이 계약해지하겠다하니 그럼 임차인귀책사유라며 가계약금을 안준다고했습니다저는 제 변심이아니라 대출거부라 이건 계약금 돌려줘야되는거라했지만 부동산과임대인은 다른은행하면되지 파기하는건 임차인귀책이라하여 안준다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집도아직못본상태니 본계약까지 간다고했습니다4개월정도가 흘러 본계약일자가 되었는대도 임대인은 아직도 집을 안보여줬습니다그래서제가 집도못본상태로 계약할순없으니 나중에라도 집을보고 들은거와 다른부분이있다면 양방합의 계약해지하고 계약금반환요구하니 부동산과 임대인은 제가 트집잡을수있다며 들어주지않았고 그럼 저는 계약할수없다하니 그럼 임차인귀책사유로 파기라며 가계약금을 돌려주지않았습니다저는 사기당한기분이며 집도한번못보고 누가 계약금을넣냐고했지만 부동산과임대인 둘이서 저를 공격하며 파기로 몰아붙였습니다어쩔수없이 파기되고 계약금못받고 돌아왔지만 소송할려니 그당시 임대인이 차후에 집을보여주겠다는 문자나 통화가 녹음이안되어 물질증거가없는상태라 소송을 못했습니다이게 현재까지 상황입니다물질증거가없더라도 판사앞에서 그당시 정황을 제가 설명하면 된다길래 문의드려봅니다지금 4년이나 지났는데 소송할수있는지 소송해도될만큼 승소가능성이있는지 대처방안 여쭈어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기초수급자 수도세감면관련 임대인에게 회수문의안녕하세요 임차인이고 수급자입니다사는곳은 다세대주택이고 수도세는 2달에한번 사람당계산해서 임대인에게 보냅니다수급자 2년중에 1년정도는 제가 감면되는줄모르고 계속해서 수도세를 보냈고나머지1년은 사정이어려워 내질않았습니다계약만료가 다가와 임대인은 아마 보증금에서 밀린수도세빼고 줄듯합니다임대인도 제가 수급자인걸 모르는듯합니다2달에한번 건물 총 수도세가 7만원정도되고 저한테부과된건 8천원정도됩니다 근데 수급자감면금액은 3만원입니다모든임차인들이 제 감면금액으로 다 할인받아왔던거죠본론만하면 지금와서 수급자감면을 밝히고 계산을 다시 요구할수있나요?또는 이전 1년간 모르고냈던 금액을 임대인한테 다시 돌려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