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먼저입니다. 일단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서 근저당, 압류, 경매예고 등 문제가 없는지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집 상태 및 주변 환경을 확인하시고 보험회사에 해당 주택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문의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보험회사는 정확한 심사를 못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부터 체결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해제 가능 등의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안전합니다. 계약금 입금 전에 대출 가능 여부 및 보험 가입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필수 서류 준비 후 신청을 합니다. 보험회사 심사 후 승인되면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계약서 특약을 넣지 않으면 계약 해제가 어렵고 계약금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보험회사에 문의하고 계약서에 보험 가입 불가시 해제 가능 특약을 반드시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험회사들은 계약서가 있어야 심사가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계약 전 사전 상담은 가능하구요. 이때 집주소, 보증금, 계약기간 등을 알려주면 대략적인 가능 여부를 안내해줍니다. HUG, HIF, SGi 등 보증기관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여러 기관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