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녹취(녹음) 존재 시 추가 접촉의 실무적 리스크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처음 알게 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상대방의 동의 하에 둘이 택시를 타고 제 거처로 이동해 추가로 술을 마셨습니다.이후 피곤한 상태에서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그 과정에서 상호간이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삽입 등 성관계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추가적인 행위 없이 잠에 들었습니다.약 2시간 후 상대방이 저를 깨워 사과를 요구했고,저는 숙취와 수면 직후 상태에서“미안하다, 몸에 손대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상대방은 자리를 떠났고,몇 시간 뒤 “산부인과에 갈 예정이니 비용을 보내라”는 연락과 함께 답변이 없으면 녹취록이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고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이후 지인을 통해서도 제게 연락을 달라는 전달이 있었고, 현재까지 저는 개인적인 추가 연락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사과 녹취록이 있는 상황에서,상대방이 이미 고소를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적인 설명이나 접촉 시도가오히려 감정적 반발을 키우거나 분쟁을 확대시킬 위험은 없는지 궁금합니다.현재처럼 개인적인 추가 연락을 하지 않는 대응이 추후 수사 단계에서 불리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어떤 맥락에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상대의 금전 요구와 신고 및 지인 언급과 같은 정황이형사 절차에서 방어 측 주장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