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부유한가수
- 자동차생활Q.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되어있는 차를 물피도주 후 가해자가 다시 돌아와 컴파운드로 함부로 작업했는데요.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되어있는 차를 물피도주 후 가해자가 다시 돌아와 컴파운드로 함부로 작업하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담겼습니다.대신 제가 구축아파트 특성상 주차구역이 아닌곳에 대긴했지만 차가 지나다닐 공간은 충분히 있었습니다.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이중주차를 했는데 그럼 제 과실을 따지면서 보상을 해줬으면 됐지만,가해자는 제 차로 다시 돌아와 컴파운드와 타월을 가져와 자체적으로 문지르고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그리고 제 차에 손상부위에 발을 올리는 등의 어이없는 행동을 했는데요.이런경우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순순히 안하는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재물손괴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미지급 후 체불금액 조정 후 임금지급 합의서 작성했는데 입금 안할시엔 어떻게 되나요?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했고 피해자는 금액을 조정해달라고 하여 조정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각각 서명했습니다. 진정취하는 안했구요. 근데 합의서에 합의금 지급에 대한 기한이 없는데 이런경우 합의서는 작성했는데 합의금 못받고 진정취하를 안하더라도 지급하겠다는 조항때문에 지급도 못받고 사건도 종결될 수 있나요? 합의 후엔 민 형사상 소송도 서로 못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후 회사측에서 담당 근로감독관과 분쟁을 일으킵니다.임금체불 진정 후 근로자와 사업주가 출석해서 의견을 냈고,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이 맞으니 지급을 요청했고 회사측에서는 금액을 깎아달라하여 임금체불 금액을 깎아주기까지 하고 합의서를 쓰고 끝내려 했으나 회사측에서는 갑자기 자신의 지인인 타 근로감독관과 노무사의 의견을 앞세워 합의를 보류 했습니다.이런경우 노무사와 타 근로감독관의 의견이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인정되어 임금체불이 인정이 안될 수 있나요?사측은 취업규칙에 의해 미사용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에 사인을 했다고 지급하지 않으려 하고있습니다. 저는 3년 1일차에 퇴사를 해서 받아야될 연차수당이 16개입니다.이런경우 그냥 형사고발 후 민사소송으로 받으면 될까요 ?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후 근로감독관이 연차수당 계산을 잘못했다고하는데 맞을까요?연차수당 미지급건으로 진정을 넣어 노동청을 다녀왔는데 근로감독관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미포함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올해 1월 연봉협상시 근로계약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는데 내용은 이러합니다.기본급 (2,300,000원) 고정연장근로수당 (800,000원,시간 안적혀있음)위와 같은 내용으로 써져있어서 저는 당연히 통상임금에 고정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된다고 생각했는데,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1월부터 7월까지는 정시퇴근을 하며 연장근무에 관한 내용도 전혀 몰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8월,9월,10월 각각 하루씩 타 부서에서 퇴근후 2시간정도만 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일을 도와준 후 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따로 받았습니다.근데 근로감독관은 8,9,10월 급여내역서를 보더니 고정연장근로수당 800,000원과연장수당 30,000원에 대하여 물어보더니 연봉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 수당에 대한 시간이 없는데 연장근로 30,000원에 대한 수당이 지급됐으니 그동안 받았던 고정연장근로수당 자체도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안될 수도있고 회사측에 출석요구를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저는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잠깐 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2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따로 발생된건인데 왜 이걸 고정연장근로수당를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냐고 했으나, 사실조사를 해야한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노동청에서 회사측 사실조사시 1월~7월부터 연장근로가 없었지만 8,9,10월 각각하루씩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1월부터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넣어준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 저는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하지 못하는 걸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사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연차수당) 진정 후 보복성 손해배상이 예상될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한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했고 3년 1일차에 발생하는 16개의 연차수당 미지급건을 다 지급해준다고 하는걸 듣고 정상퇴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3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했고 저는 거절했습니다.거절 이유는 4가지입니다.1.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관련 사항없음.2.인센티브 계약서 없음.3.그간 퇴사자에 대하여 성과급 환수없었음.4.사내규칙에도 환불이 일어난 업체에 대하여 환수조치하겠다는 항목만 있으나 현재 환불일어나지 않음(환불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환수하겠다라는 입장)현재 회사에서는 환불이 일어나지 않은 고객에 대한 성과급도 환수를 요청하고 있어서 이에 거절했습니다.그 후 회사는 '그럼 잔여 연차수당만 지급하고 3년 1일차에 생기는 16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 ''성과급 반환하지마라 대신 노동청 신고시 민사로 성과급 반환 요구를 하고 높은 연봉책정에 관하여 실적저조로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소송하겠다' 라는 보복예고성 문자를 보냈습니다.노동지청 진정서 건은 해결하고도(받았다하여도) 반의사불벌죄 성립되기에 사업주 사법처리 원한다고하면 사업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연차수당을 진정을 통해 미지급분을 받아도 그냥 형사처벌 할 수 있나요?아니면 그 뒤 민사를 걸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고 그 뒤에 벌어질 보복성 소송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참고로 저는 부당하게 업체를 유치시키거나 부당하게 성과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안녕하세요. 영업사원의 업무상배임죄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업무상배임죄를 요건별로 살펴보면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② 업 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③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④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 다고 볼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현재 회사에서는 3년간 일한 회사에서 이번달 실적이 저조하고 외부미팅수도 저조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달 휴가를 8일 정도 써서 실질적으로 일 할 수있는 시간이 없었고 ,근무한 3년간은 타 영업사원들보다 실적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달만 실적이 안좋다고 하여 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씁니다.회사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①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자 (영업사원), ②업무 실적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③ 급여(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있기에④회사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저의 생각은 과연 급여가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가 궁금하고실적이 저조하다면 해고를 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이지 업무상배임은 너무 과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업무상배임죄나 손해배상을 회사에서 요구할 수 있을까요 ?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사 후 성과급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는데 꼭 반환해야하나요?퇴사 후 연차수당을 턱없이 부족하게 계산되어 지급해준다고 하여 발생해 노동부에 진정하려고 했습니다.하지만 회사측에서는 회사에서 요구한 퇴직금을 받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시에는 그동안 받았던 성과급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협박어조의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약 100만원]그 이유인 즉슨 제가 유치했던 업체들이 환불을 요구하면 회사에서는 손해가 나기 때문에 아직 환불이 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성과급을 미리 환수 조치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에 관해 근로계약서를 찾아봤지만 환불규정은 아예 적혀있지 않으며 인센티브계약서는 아예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지속적으로 성과급과 연차수당금액을 연관지어서 문제 삼고있는데 이럴 때 저는 진정을 제기 후 성과급 문제로 내용증명을 받는다면 회사측의 보복성 조치란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