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성과급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는데 꼭 반환해야하나요?
퇴사 후 연차수당을 턱없이 부족하게 계산되어 지급해준다고 하여 발생해 노동부에 진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회사에서 요구한 퇴직금을 받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시에는
그동안 받았던 성과급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협박어조의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약 100만원]
그 이유인 즉슨 제가 유치했던 업체들이 환불을 요구하면 회사에서는 손해가 나기 때문에 아직 환불이 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성과급을 미리 환수 조치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에 관해 근로계약서를 찾아봤지만 환불규정은 아예 적혀있지 않으며 인센티브계약서는 아예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지속적으로 성과급과 연차수당금액을 연관지어서 문제 삼고있는데
이럴 때 저는 진정을 제기 후 성과급 문제로 내용증명을 받는다면 회사측의 보복성 조치란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