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자랑스러운곶감
- 근로계약고용·노동Q. 건강이상 무단퇴사?이 경우에 급여 받을 수 있나요?목을 많이 쓰는 직업인데 급성후두염 진단을 받았고 즉시 목 안정 진단을 받았습니다저는 바로 퇴사 통보를 했는데 회사가 인력이 없다며 일주일 더 일해달라고 합니다제가 퇴사를 강행하면 무단퇴사로 급여 받을 수 없나요? 정규직이고 4대보험 적용받아요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42세 여자입니다.소대변지림..오전7시 이불이 축축해서 깨니 이불에다 소변 오전9시 조금 질지만 정상 대변(평소 매일 아침 쾌변) 오전12시 아점식사오후12시 40분 배 통증없이 급대변지림(주르르 노란물똥)오후1시 10분 소변마려움만 느끼고 소변 시원하게 잘 보고 바로 느낌없이(아주 약한 방귀와 함께) 노란물똥지림병아리색 노란..물똥참고로 제가 어제 하루만 하이힐을 신고 무리했는데 오후에 발은 물론 다리가 붓도록 아팠습니다.자궁과 항문쪽도 신경이 눌리듯 찌릿했어요..혹시 연관 있을까요?이번 건강검진 (대장은 안했고 위내시경)다 정상이었어요..너무 우울합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모기 알레르기 처방 연고 도포 방법 여쭤봅니다9세 입니다.피부과에서 모기 알레르기로 삼아리도멕스크림과 닥터로반연고 처방 받았는데요..연고가 두개인데 어떻게 바르는지 문의하니 약사님이 섞어서 발라줘도 된다고 해서 리도멕스 도포하고 바로 닥터로반 도포했는데 잘못된건가요?붉은 부위가 더 늘어났어요 물론 아직 모기도 있겠지만 무슨 산에서 뜯긴 것 처럼 얼굴, 귀, 팔다리 난리입니다.참고로 일 2회 10시간~12시간 간격으로(이것도 약사님 설명) 메치론정,씨잘액도 복용중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계약 파기 시 원인 제공자는 누구고 파기 된 계약서 처리에 대해 여쭤봅니다.임대인 인감날인과 임차인 서명이 된 월세계약서가 있습니다.(예약금은 임대인에 지불 완료)부동산중개사가 임대인 대리인이 되어 대리계약을 했는데 대리인이 위임장 없이 계약을 하자고 우겨서 계약 파기를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질문 2가지 올립니다.1번) 제가 임차인인데 재차 요구해도 대리인은 위임장 없이 계약 강행을 주장하며 안할꺼면 관두시던가식으로 애매하게 구두로 표현했을 때 계약 파기 당사자는 누가 되는걸까요? 대리인은 제가 불안해서 계약 파기의 원인이라고 합니다.2번)대리인(물건지 중개사겸)은 정 계약금 반환을 원하면 월세계약서를 달라고 합니다.이미 파기가 된 계약서인데 제 인적사항 부분만 찢어서 줘도 상관없겠죠?저는 계약금 반환받고 계약서 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계약 대리인이 위임장을 안해줍니다월세 계약이고 저는 임차인입니다.임대인이 물건지랑 멀리 사셔서 부동산 중개사가 대리인이 되어 계약 진행한다고 합니다.월세계약서를 받았는데 임대인 연락처가 없어요..계약금 입금 때 중개사님 폰으로 임대인과 간단한 인사와 주민번호만 확인했을 뿐 입니다.중개사는 위임장 안하고 월세계약서에 날인 된 인감도장과 임대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일치하는지만 보면 된다고 합니다.위임장 요구하는 저를 유난 취급합니다..인감증명서도 4년전 발급한거네요*위임장 없고 임대인 연락처도 모르고 인감증명서도 3개월 이내 발급본이 아님*따라서 불완전한 계약이라 판단되어 계약 해지하려는데 계약금 못준다네요..이럴 수 있나요?전 어떤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고 계약금 날려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