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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자랑스러운곶감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인데 급성후두염 진단을 받았고 즉시 목 안정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퇴사 통보를 했는데 회사가 인력이 없다며 일주일 더 일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퇴사를 강행하면 무단퇴사로 급여 받을 수 없나요? 정규직이고 4대보험 적용받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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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없으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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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직일이 협의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책임은 별개이고,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발생한 임금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