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예정자 명절 상여금에 대한 질문드립니다저는 2023년 10월 1일 입사하여 2025년 9월 30일까지 근로 예정인 자입니다이에 상여금(설, 추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직장 내 취업규정에는 상여금 관련한 규정사항이 없으며 근로계약서는 아래와 같습니다-명절휴가비: 기본급의 60%,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급여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 지급이에 9월 25일 타 직원들은 급여와 상여금을 함께 받을 예정이며 저는 퇴사예정자라는 이유로 상여금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정에 명절 당일에 재직하는 자 등의 규정사항이 없으며 저는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자인 상황인데 상여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