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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항상화기애애한라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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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명절 상여금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저는 2023년 10월 1일 입사하여 2025년 9월 30일까지 근로 예정인 자입니다

이에 상여금(설, 추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직장 내 취업규정에는 상여금 관련한 규정사항이 없으며 근로계약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60%,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급여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 지급

이에 9월 25일 타 직원들은 급여와 상여금을 함께 받을 예정이며 저는 퇴사예정자라는 이유로 상여금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정에 명절 당일에 재직하는 자 등의 규정사항이 없으며 저는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자인 상황인데 상여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여금의 지급 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예정임을 이유로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기준에 재직자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며, 설, 추석 전 15일 이내에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9.30.에 퇴사 시에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에 규정이 없지만 회사규정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예정과 무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관행이나 해석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2. 보통의 경우 지급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대상이나 사유에 따라 자격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통상 명절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이는 질문자님께서 명절이 지난 후 퇴사를 하였을 때, 만약 회사가 자금사정 등으로 퇴사 후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은 명절날 재직중이었기에 지급대상이 되는 점과 같은 이치입니다.

    4.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 무조건 제 의견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신고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통상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저와 같은 견해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5.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이 억울한 상황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회사와 고용노동부에 어필을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