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따뜻함이넘치는아이스크림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민사소송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임금체불로 인해 퇴사 후 진정 넣은뒤, 대지급금을 받을 예정인데요. 대지급금을 받아도 약 3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더 남아있습니다. 최근 회사가 파산신청을 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파산하면 남아있는 자산매각후 체불임금을 1순위로 처리한다고 들었지만, 못 미더워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자산매각후 1순위가 체불임금 지급이 맞나요?민사소송 진행시 관할법원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인가요?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민사소송 절차가 어찌되는지 아실까요?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아실까요?민사소송을 걸어두는게 맞을까요..
- 회생·파산법률Q. 임금체불 민사소송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임금체불로 인해 퇴사 후 진정 넣은뒤, 대지급금을 받을 예정인데요. 대지급금을 받아도 약 3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더 남아있습니다. 최근 회사가 파산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파산하면 남아있는 자산매각후 체불임금을 1순위로 처리한다고 들었지만, 못 미더워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자산매각후 1순위가 체불임금 지급이 맞나요? 민사소송 진행시 관할법원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인가요?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민사소송 절차가 어찌되는지 아실까요?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아실까요?민사소송을 걸어두는게 맞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관련 채권단 회의 결과???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회사측의 진정건수가 몇달째 계속 들어오고 있어 형사처벌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확인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감독관에게 문의하니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이 사람들의 체불금액까지 다 확정이 되어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에게 연락하여 빠른 처리를 요청하니,'회사가 채권단때문에 급변하고 있어서 답을 못내고 있습니다 내일 최종 채권단회의결과에 따라 달라질듯합니다'라고 답변이 왔는데,도대체 체불금액 확정서류를 제출하는것과 채권단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저 얘기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저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제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무슨 상황이 생길지 알고싶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벌 형사 처벌 후 취하 가능 여부?현재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진정 신청 후 진술도 하고 왔는데요. 체불된 금액이 천만원 이상이고, 형사처벌 원하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원한다고 한 후에 추후 사업주의 합의로 인해 취하도 가능한건가요?사업주는 대지급금 확정 후에 남은 금액을 보고 변제 계획을 세우겠다고는 하는데, 감독관님은 상환능력이 전혀 없어보인다하시고 혹시 모르니 모든 가능성을 다 알아보고 싶어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임금체불 진정서를 6월 17일에 접수하여 처리기한이 7월 22일로 지정되었다가 8월 26일로 늘어났는데요.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진정서가 다 처리된 이후에 할 수 있다고 알았었는데 찾아보니까 아닌분들도 많아서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및 민사소송2년 7개월 간 근무 후 5월 말일자로 퇴사를 했는데요. 미지급된 금액이 연차수당 포함하여 두달치의 월급과 퇴직금, 처리안된 개인경비까지 1,300만원 정도 됩니다.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결과 나오는대로 일단 대지급금 신청을 해서 일부 금액을 먼저 받으려하는데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대지급금 신청과 소송을 걸때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한가지 용도로만 발급이 되서 둘 다는 진행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사 후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이후 처리2021년 11월 1일 입사후 2024년 5월 31일까지 2년 7개월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두달치 급여 및 퇴직금, 개인경비 금액이 미지급 되었고, 퇴직금 지불 합의서 작성하여 두번에 걸쳐 7월 15일까지 지급한다 하였습니다. 1차 지급일이 6월 10일이었는데 일주일 기다려달라하여 기다렸으나 17일에 또다시 기한이 밀린다는 문자를 받아, 그날 임금체불진정서를 넣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서의 처리기한은 7월 22일까지이고, 이번주 월요일에 담당자에게 연락했을때 회사측에 연락하여 이번주에 알아볼 예정이니 기다려달라 답변 받았습니다.이와별개로 회사측에서 대표가 미지급급여에 대한 방안을 얘기하고자 만났으나, 24개월 분할상환 / 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고 있고 / 사무실매각을 기다리고 있다하며 합의서 날짜는 지키지못한다했습니다.더불어 형사고소를 해도 지급과는 별개이므로 협박이나 강요는 아니지만 잘 생각하고 원하는 방안을 말해달라며 갔습니다.이미 미지급된게 천만원이 넘는데, 이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사 시 합의서 작성 후 임금체불 신고가능여부5월 말일자로 2년 넘게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임금이 최근 6개월간 지연 지급이 반복되고 있어 퇴사를 결정했는데요.원래 지급일은 매달 10일이고, 퇴사후 2주가 지난 시점은 6월 15일입니다.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밀린 임금 두달치 및 퇴직금을 두번에 걸쳐서 준다는 퇴직금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1차가 6월 10일, 2차가 7월 15일인데, 이미 1차부터 밀려서 또 못 받고 있는데, 합의서와 상관없이 임금체불 신고 및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