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합의서 작성 후 임금체불 신고가능여부
5월 말일자로 2년 넘게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임금이 최근 6개월간 지연 지급이 반복되고 있어 퇴사를 결정했는데요.
원래 지급일은 매달 10일이고, 퇴사후 2주가 지난 시점은 6월 15일입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밀린 임금 두달치 및 퇴직금을 두번에 걸쳐서 준다는 퇴직금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1차가 6월 10일, 2차가 7월 15일인데, 이미 1차부터 밀려서 또 못 받고 있는데, 합의서와 상관없이 임금체불 신고 및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