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어쩌면고혹적인가지나물
어쩌면고혹적인가지나물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6.25
    Q. 프리랜서 실업급여 4대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입사당시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고, 실질적 근로자로서 약 8개월간 근무 했습니다.회사 경영 악화로 해고가 되었고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진행을 해 주신다고 하여기다리고 있었는데4대보험 미납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제가 찾아봤던 걸론 회사 부담 50,근로자 부담 50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회사 측에선 “계약자체를 프리랜서로 했고, 그러니 그에 대한 부담은 근로자 100%로 진행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게 맞는 건가요?법적으로 원래 회사 50,근로자50 아닌가요..맞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