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실업급여 4대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입사당시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고, 실질적 근로자로서 약 8개월간 근무 했습니다.
회사 경영 악화로 해고가 되었고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진행을 해 주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4대보험 미납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찾아봤던 걸론 회사 부담 50,근로자 부담 50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 측에선 “계약자체를 프리랜서로 했고, 그러니 그에 대한 부담은 근로자 100%로 진행하는 게 맞는 거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게 맞는 건가요?
법적으로 원래 회사 50,근로자50 아닌가요..
맞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