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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기쁜미루나무
기막히게기쁜미루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6.13
    Q. 제가 내일부로(6월 14일) 퇴사인데 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만약 제가 권고사직이고 근로기준이만족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A라는 업체를 6월 14일에 퇴사하는데퇴사이후에 B라는 업체에서 한 한달정도 알바든 계약직이든 하다가 7월말쯤 그만두고 8월부터 A사의 권고사직건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건가요?B업체에서 수령한 금액이 영향을 미치거나 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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