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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12.24
Q.
1일 8시간 근무자가, 1시간 휴가를 쓰고 3시간 초과근무를 하였을 때
9시 - 18시 근로를 하는 직원이, 아침에 1시간 휴가를 써서 10시에 출근해서 10시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제외)초과근무가 3시간일때,3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1.5배 가산을 3시간 하는건지,2시간만 1.5배 가산하고 1시간은 1배만 주는건지,3시간 모두 1배를 주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