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시급의 50% 가산)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통상시급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질문의 예시와 같이,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시간의 휴가를 사용한 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1일 1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만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