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당 경우 통매음 및 모욕죄로 고소가 성립되나요?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 중 팀원과 말 다툼을 하였습니다 제가 먼저 상대에게 저능아라는 등의 욕을 하였는데 욕을 들은 팀원이 똑같이 저에게 욕을 하던 중 그 사람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였습니다 전화해서 말해라, 쫄리냐 등 라고 말하며 욕을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사람에게 패드립을 하였으며(성적인 말을 포함 하였습니다)전화번호를 뿌려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 후 그 상대또한 저에게 욕설 및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대가 저를 고소하면 전화번호를 공개하였으므로 특정성이 되어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상대가 저에게 똑같이 욕한 것이 상관 없이 고소가 적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