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완전초롱초롱한호박전

완전초롱초롱한호박전

해당 경우 통매음 및 모욕죄로 고소가 성립되나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 중 팀원과 말 다툼을 하였습니다 제가 먼저 상대에게 저능아라는 등의 욕을 하였는데 욕을 들은 팀원이 똑같이 저에게 욕을 하던 중 그 사람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였습니다 전화해서 말해라, 쫄리냐 등 라고 말하며 욕을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사람에게 패드립을 하였으며(성적인 말을 포함 하였습니다)전화번호를 뿌려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 후 그 상대또한 저에게 욕설 및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대가 저를 고소하면 전화번호를 공개하였으므로 특정성이 되어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상대가 저에게 똑같이 욕한 것이 상관 없이 고소가 적용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전화번호 공개만으로 곧바로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기재된 내용상 서로 욕설을 하는 도중에 성적인 욕설이 나온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만으로는 신상이 공개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시며, 통매음은 어떤 성적인 표현이 있었는지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