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마다 사명과 사업주를 바꾼 회사에서 근무 퇴직금수령 여부현제 퇴직금 미 수령으로 노동처 진정서 제출 상태이며 실질적인 사장 김우정은 고용관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제가 근무한 회사는 해마다 사명과 사업주를 바꾸어 가면서 실질적으로 김우정 사장이 운영한 회사 였습니다.23년 9월 11일부터 24년 10월 30일까지는 창원 HSG중공업 내의 우진기업에서 우영산업에서 일급18만원을 받으면 일하다가 24년 11월 1일부터는 일급 21만원을 받으며 통영 HSG퍼셀 내의 우창산업에서 25년 11월 29일까지 일하다 퇴직하였습니다.퇴직금 받을수있나요?